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분석

간호법 패키지 묶인 '면허취소법'…수정안 기회도 놓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안이 원안통과 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한때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 사실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텐데요. 왜? 어쩌다? '원안대로' 국회 통과라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짚어보겠습니다.■간호법과 패키지? 거부권에선 가능성 희박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했을 때만 해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무관해보였습니다.운명을 달리한 것은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직회부 이전까지만해도 의사면허취소은 법사위에서 721일째, 2년 이상 묵으면서 소멸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자동폐기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의사면허취소법이 수정안도 마련하지 못한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이외 장기 계류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준비하면서 두법안은 한배를 탔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간호법을 먼저 처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돌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의료계에 등을 돌렸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의료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대통령 거부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 바 있죠. 하지만 이는 모두 간호법 관련 거부권이지, 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라는 점입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다는 사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다시말해 본회의 표결까지는 운명을 같이했지만 향후 혹시라도 있을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하더라도 의료법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말자'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진짜 문제는 의료법…놓쳐버린 수정안 기회그런 점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거대 야당이 밀어부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죠.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사실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지위가 본회의에 6개 법안을 일괄 부의했을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선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당시에도 중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죠.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에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범죄로 국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만 보더라도 의료계가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만 집중하는 사이 의료법은 수정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원안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의협 비대위는 코앞에 닥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철회에 매달리면서 중재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발 수정안 논의 조짐이 있었지만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법안 완전 폐기"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나서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의협 한 임원은 "중재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막고 급한 불을 끄고, 이후 대책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 표심을 거론하며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정안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갔습니다.이후 의협 등은 국회를 직접 찾아 수정안 반영을 제안해기도 했지만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직후 쏟아지는 우려본회의 통과는 순식간에 결정됐습니다. 간호법과 별개로 추가적인 시간을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기 좋게 빗겨가며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미처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본회의에서 최악의 결과물까지 받아 든 상황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의료계도 앞서 '간호법'에선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마저도 의사면허취소법 동시 국회 통과에는 발끈하며 '집단행동'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대전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경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사는 파업만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병원장이 이를 악용하면 의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에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주축으로 추진한 만큼 이번에도 전공의가 움직일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하는 지 모릅니다.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법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 개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3-05-01 05:30:00정책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의료계가 연일 뜨겁다.사실상 국회법 86조3항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되면서 주목을 받은 탓도 있지만 간호법은 복지위를 통과할 때부터 정치적 쟁점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이는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2소위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 법안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써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며 참고인 진술을 진행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국회 대기했다가 반대이유를 밝혔지만 야당 의원은 이미 자리를 뜬 이후였다.이런 와중에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법안은 여·야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의료계 한 인사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최근 국회가 보여주는 액션은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는 게 그의 평가다.이쯤되니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조차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는 분위기다.마침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까지 본회의 직회부 이슈로 엮이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복지위는 순수한 의도로 추진했다손 치더라도 더이상 국회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만이지만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그렇듯 의료현장과 주무부처 즉, 보건복지부다. 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에 대한 표결은 3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정치적 이슈가 아닌 법안 내용에 집중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람해 본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본회의로 간 간호법·의사면허법…의료계 핵폭탄급 후폭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는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로 부의를 결정했다. 이는 국회법에서 정한 법사위 회부 60일 경과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막판까지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본회의 부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그만큼 해당 안건은 복지위 내부에서도 첨예한 현안.  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일괄 본회의 부의함에 따라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 관련해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사면허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간호법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조항을 담았다.이와 더불어 건보법 개정안은 일명 건보자격확인법으로 환자가 병의원에 내원했을 때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약가 행정소송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환수·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법안 하나하나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굵직한 현안이지만 복지위가 일괄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핵폭탄급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의사면허법은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으로 상당한 충격이 있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의사협회 집행부 리더십에 타격이 예상된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초음파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간호법에 의사면허법까지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집행부 책임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단 의협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 직후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회원들의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또한 몇년 만에 열린 의·정협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한 임원은 "간호법 본회의 통과 여부가 의정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날 복지위는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투표 진행모습.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 부의에 따른 파장을 직감한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듭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오는 22일 법사위가 제2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등 계류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인데 (위원장)직권 상정할 법안이 있느냐"고 물었다.그는 "지금까지 복지위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를 해온 관례와 전통을 고려해달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예정돼 있으니 이를 지켜본 이후에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고 거듭 야당을 달랬다.하지만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단호했다.강훈식 의원은 "간호법은 269일, 건보법 개정안은 44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의사면허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이 지났다"라며 "법사위 측에 상임위 법안 처리를 요청한지도 260일이 흘렀다.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기대했지만 '법안의 무덤'으로 통하는 2소위로 회부했다"면서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정춘숙 위원장 또한 "해당 법안은 과거에 1법안소위, 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이라며 "앞서 법사위에 공문을 통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2소위로 보냈다. 결국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한편,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진행하며 여전히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여줬다.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반면 바로 옆에 진을 친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현수막을 들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2023-02-10 05:30:00정책

법사위에 상정된 간호법·의사면허법 오후 심사 예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오후 심사될 전망이다.법사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미상정 법안 및 계류법안 31건을 대거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6번째로 안건으로 상정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격론이 이어지면서 28, 29번째 안건인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은 오후에나 심사가 가능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 심사는 오후 진행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내부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심사 지연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사위에 계류된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말, 국회법 86조에 의거해 법사위 상정 60일 이내 처리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올해 첫 전체회의에 복지위 소관 법안을 상정한 셈이다.이날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가 월권을 해선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 묵혀선 안된다는 얘기다.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자구·체계 심사와 관련해 법사위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갖고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에 대해 과다하게 해석해서 소관 상임위 정신에 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법사위는 최소한의 체계자구심사만 하고, 필요한 경우 법사위 심의기산을 60일 이내로 두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해당 기간을 넘기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반면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의미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법사위 내 체계자구 심사는 법사위 고유의 역할이다. 법사위 하위법 심사에서도 절차적, 내용적 부분 모두 심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김도읍 위원장은 "타 상임위에서 상정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의견을 반영해 챙기겠다"면서도 "21대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6 12:50:07정책

법사위, 16일 간호법·의사면허법 상정…의료계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을 상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통첩이 통한 것일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오전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을 상정했다.법사위는 이날 타 위원회 미상정 법안 및 계류법안 31건을 대거 상정해 심사한다. 여기에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포함됐다.앞서 복지위는 지난 12월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를 늦출 경우 국회법에 의거해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일단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의료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 2소위로 회부해 숙성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간호법의 경우 간호협회를 주축으로 간호계는 강하게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의 반대 또한 거센 상황이다.의사면허법 또한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이 만만찮은 법안으로 당장 통과시킬지는 의문이다.반면 복지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회부한 법안을 법사위가 제동을 거는 것은 월권이라며 몰아세우고 있어 통과 가능성도 열려있다.한편, 의료계는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이어 해당 법안까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3-01-13 18:40:46정책

복지위원들, 상임위 법안 묵히는 법사위 향해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법사위가 상원이냐는 비판, 당연하다.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훈식 의원이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 중인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들은 일제히 법사위 저격에 나섰다.복지위원들은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행보에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전체회의 모습.강훈식 의원은 "상임위(복지위)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누적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약가인하 환수 법안을 복지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이후 1년 3개월째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적발시 혹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인하처분을 받는 경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중 약가인하를 적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5년간 6300억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복지부가 승소하면 이 손실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원들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로 폐기된 법안이 91개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서영석 의원 또한 "특사경법 또한 법사위에 잠든 지 오래됐다"면서 "복지위원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기간을 두고, 다음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법사위에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법상 법사위에 상정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실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전체회의에선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 직접 부의 의견을 냈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법사위도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충분히 심도깊게 논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회부하겠다고 명시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변화를 촉구했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심지어 법사위 내 의원들도 그 문제를 언급했다. 본인이 제기한 다른 법이 상정되지 않고, 왜 상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는 부분을 지적하더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저 또한 법사위 행보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법사위에 복지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9 12:03:41정책

특사경법 법사위 계류…약가인하 소송 건보법도 미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늦게까지 제1소위원회를 진행했지만 특사경법을 심사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특사경법은 의사면허법과 함께 법사위 계류법안 항목으로 추가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마무리 지으면서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당일 오전까지만해도 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사안건에 상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어진 법안소위에서도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었지만 특사경법 직전에 산회하면서 결국 계류됐다. 의료계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거듭 성명서를 통해 특사경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면서 "정치권 입맛에 따라 추진하는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를 개탄한다"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에 나섰다. 건보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건보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봤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걱정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사경법 개정안에 대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약가인하 소송 건보재정 손실 차단법 개정안도 '제동' 또한 약가인하 소송시 건보재정 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끝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안건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8일 전체회의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을 국민의힘이 일부 제약사 측의 반대 주장을 내세워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2021-12-09 05:45:58정책

드라이브 걸린 공사보험 연계법…누가 맡을까 갑론을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여당이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연계를 담은 이른바 ‘공사보험연계법’ 국회통과를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가운데 공사보험 연계를 담당할 주관 부처가 어디가 될 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등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보험연계 법안들이 계류 중 이다. 4건의 법안 모두 공사보험연계를 담당할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이하 공사보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이를 주관할 부처는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절반은 보건복지부가, 나머지는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제를 맡은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미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 유사 사례를 빌어 보건부가 입법 조치에 의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공사보험위원회 소관부처를 두고 입장차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지부가, 손해보험협회를 필두로 한 보험업계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을 주장한 것. 심지어 시민‧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도 경실련은 복지부, 소비자연맹은 국무총리실로 둘 것을 주장하는 등 입장은 엇갈렸다. 실제로 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원죄는 보험사에 있다"며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확산에 기인한다"고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보건‧의료계는 주관 부처로 복지부를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위치를 동등하게 둘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이 가운데 소관 부처로 꼽히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소관부처를 두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관부처에 대한 입장을 대신했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은 "4개 공사보험연계법안이 제출됐는데 복지위 계류법안은 실손보험 관리‧감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정무위 법안은 공사보험 전체를 연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정무위 법안 선호 입장을 밝혔다. 함께 자리한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소관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법에 대한 소관부처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소관으로 해도 되는데 이보다 국회에서 법안을 설계하니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주관 상임위부터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2-05 06:00:57정책

복지위,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안 등 법안소위 상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99개 계류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세제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 조정을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이도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의사 동의가 없이도 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의료분쟁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감정부를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단체 관계자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대표적인 의료악법 중 하나"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원협회는 법안이 발의되는 즉시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개원가에서 일어나는 데 개원의와 일반 국민은 지위가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조정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소위 검토를 받게 된다. 오제세 의원와 신경림 의원은 지난 1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경림 의원은 "2011년 기준을 환자 안전 사망사고가 연간 4만건 이상이다. 4만건 중 예방가능한 사고가 1만 8000여건이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환자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환자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환자 안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국가 차원의 누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에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위해의약품 또는 품질불량 의료기기에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발생하면 급여중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남윤인순 의원)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소위 논의 법률안을 결정해 15일부터 17일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2014-04-11 12:16:56정책

범부처, 특구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박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 허용 범위에서 시행령 및 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금주 중 착수하되,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골자로 한 '외국의료기관특별법'(황우여 의원 발의)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명규 의원, 손숙미 의원 발의)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지경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되길 희망했으나 지연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 경자법에서도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병원 참여 여부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 세부 규정이 없어 개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 민영화 우려와 관련,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허가요건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을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내국인 진료 허용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지경부는 "외국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계류법안의 심의가 이뤄질 경우, 모든 특례조항의 원안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경자법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된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천명함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11-10-12 18:01:31정책

복지위 계류법안 756개…"조속 심의해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7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심의 지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948건이지만, 처리된 법률안은 19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겨우 20% 정도만 처리된 것이다. 현재 756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정하균 의원은 이에 대해 "나머지 법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법안 소위에서 일이 많으면 소위를 2팀, 3팀 나누어서라도 집중 심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남도록 하면 안된다"고 제안했다.
2010-09-08 10:46:12정책

의료분쟁법 심의 착수…머리서 발끝까지 '이슈'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회가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법률안의 제명부터 입증책임 전환, 형사처벌특례, 무과실보상기금조성까지 사실상 모든 규정들이 쟁점을 안고 있어 국회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50여건의 계류법안을 상정,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최영희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국민청원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이 일괄상정, 심사대에 오른다는 점.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률 제정작업의 시작과 함께 이를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내부에서도 법안들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히 엇갈릴 만큼, 법률안의 주요 규정들은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핫이슈'다. ▲법률제정의 필요성= 일단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쟁 당사자가 감당하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현재의 제도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의료분쟁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제정안의 제명=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중 무엇으로 제명을 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고집하고 있으나, 일단 현재까지는 의료분쟁조정이라는 명칭이 중립적이며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분쟁조정쪽에 힘을 싣고 있고, 국회 전문위원실 또한 "민사소송의 전치적 절차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구제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분쟁조정이라는 용어를 제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증책임 전환= 지난 국회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며, 현재까지도 의료계와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당사자들간의 이해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조항이다. 일단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진이 범한 과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입증책임 전환을 전환할 경우 의료인의 방어진료가 조장될 우려가 있고, 위험과목의 전공을 기피하게 되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전치주의= 법안들의 시각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소제기 이전에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필수적 조정전치주의로 갈린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료계 또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임의적 조정전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필수적 전치주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쪽으로 기울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인간의 분쟁에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조정절차가 임의적이라도 동 절차의 감정결과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고 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및 관련 기금 조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의료계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그러나 무과실 보상이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원칙에 배치되며, 의료사고 원인규명의 부실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반론이 있다. ▲형사처벌 특례=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로 하자는 의견과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를 긍적하는 측에서는 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종합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고, 의료인의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환자의 진료기피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료인에 대하여만 종합보험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2009-11-20 07:08:23정책

법제처 "의료채권법안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법제처가 의료채권법을 정부 중점법안 중 하나로 선정,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17일 의료채권법을 포함한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을 선정, 그 처리상황 및 향후 추진대책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법률안 가운데서는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법안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 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등이 포함됐다. 향후 법제처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정부제출 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09-11-18 11:04:49정책

올 국정감사 내달 5~24일…의료현안 심의 재개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국회가 내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 산적한 법안에 대한 심의도 본격적으로 재개키로 했다. 여야는 9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정기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6일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의 심의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8일과 2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 뒤, 10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복지위, 의료관계 현안법안 심의 '주목'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룸에 따라, 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전망. 이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의료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내에 다루어 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관련 현안법안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의료채권법안 및 원격의료 및 MS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정부) 등. 이 밖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혹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도 대표적인 현안법안 중 하나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류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관련 쟁점현안들의 경우 관계자간 합의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루어 질지에 따라, 정기국회내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09-09-09 11:50:53정책

국회 문 연다지만 의료 현안 심의는 '글쎄'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민주당의 복귀선언으로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의료관계 현안법안들의 심의는 빨라야 11월께나 재개될 전망이다. 개각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정치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 아울러 정기국회 최대 이슈인 국정감사까지 치르자면 100일간의 일정이 빠듯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간 정기국회 개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법에 의거,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부터 100일간 치르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정감사 일정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활동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원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의 복귀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중 의료관계 현안법안의 심의가 재개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가 중폭이상의 개각을 예고하고 나섬에 따라 각 상임위가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과 공영방송법, 비정규직 법안 등 사회쟁점법안들도 줄줄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여기에 정기국회 중반에는 10월 재보선이 예정되어 있고,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처리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과제다. 그렇다보니 의료관련 현안법안들은 여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관련 법안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채권법안, 원격의료 및 MS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 의료분쟁조정 혹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 그러나 복지위가 계류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더라도 각종 정치쟁점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굳이 까다로운 의료현안 법안들을 건드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더라도 의료사고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등 민간한 현안들의 심의를 시작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의료관련 법안들의 심의는 빨라야 11월께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관계 현안법안의 심의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기 심의한 법안 중 일부는 연말쯤 처리될 수 있겠지만, 복지위 계류법안이 워낙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사고법 등 신규법안들은 상정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추석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9월 국감을, 민주당은 10월 국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추석이 끝나는 시점인 10월 2째주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은 10월경에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올 국정감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신종인플루엔자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09-08-31 06:45:24정책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